<법령의 주요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현황>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
|
| 지구 ⦁ 지역 ⦁ 시설 |
평가범위 | 가~라 등급 (4단계) |
A~E등급 (5단계) |
A~E등급 (5단계) |
- | - |
| 지정기준 | ⦁가~라 등급 ※라 등급의 경우 국비지원 제외 |
⦁D‧E등급 ⦁재해우려지역 |
⦁D‧E등급 ⦁재해우려 저수지 |
⦁저지대 침수예방 ⦁침수지역 중・상류 설치 |
⦁연장 500m, 하폭 2m 이상 |
|
| 지정현황 (사업개소) |
2,756개소 | 2,142개소 | 810개소 | 213개소 | 22,099개소 | |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
| 지원조건 |
|
‘20년부터 지방이양으로 국비 미지원 |
||||
'건설안전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사태 선포의 차이가 머지??? (0) | 2025.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