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현황

베리 핀 2025. 3. 23. 17:05

<법령의 주요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현황>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지구

지역

시설
평가범위 가~라 등급
(4단계)
A~E등급
(5단계)
A~E등급
(5단계)
- -
지정기준 ⦁가~라 등급
※라 등급의 경우
국비지원 제외
⦁D‧E등급
⦁재해우려지역
⦁D‧E등급
⦁재해우려 저수지
⦁저지대 침수예방
⦁침수지역
중・상류 설치
⦁연장 500m,
하폭 2m 이상
지정현황
(사업개소)
2,756개소 2,142개소 810개소 213개소 22,099개소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 ※소하천은 지방이양에 따라 ‘20년부터 국비 미지원
‘20년부터 지방이양으로
국비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