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강남구 청담동 공사현장 폭발 사고(화재감시자 임시소방시설)

베리 핀 2025. 3. 11. 14:03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3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청담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지하 8층에서 건물의 구조를 세울 때 사용되는 ‘H빔’을 절단하는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소방서는 피해자 2명이 전신 화상과 안면에 1도 화상을 입었고, 1명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여기서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시 화재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화재의 요소는    가연물 + 산소 + 열(점화원)중 하나라도 없으면 폭발, 화재는 없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시설로

7가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시는 가연성 물질, 인화성 액체등 사용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폭발사고가 나지않습니다.

여기서 화재감시자의 배치와 역할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가 필요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금속으로 된 구조물 반대쪽 면에 가연성 물질이 인접한 장소: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러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화재감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연성물질 확인: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확인: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3. 화재 발생 시 대피 유도: 화재 발생 시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