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2미터이상 깊이 지반 굴착 작업 특별교육자료

베리 핀 2025. 3. 11. 22:08

 

1. 원본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미터 깊이의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제외) 작업

  1.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 지반의 붕괴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교육자료

🔹 1.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

📌 사례: 지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굴착을 진행하다가 지반이 약해져 붕괴 사고 발생
대책:

  • 굴착 전 지반의 종류(점토, 모래, 자갈 등) 및 특성 확인
  • 수분 함량, 균열, 지하수 유무 조사하여 굴착 방법 결정
  • 벤칭(Benching) 또는 슬로핑(Sloping) 기법을 활용해 붕괴 위험 방지

🔹 2. 지반의 붕괴 재해 예방

📌 사례: 수직으로 굴착한 현장에서 지반이 갑자기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
대책:

  • 1.5m 이상 굴착 시 경사형 굴착(슬로핑) 또는 계단형 굴착(벤칭) 적용
  • 흙막이(토류벽) 또는 지보공을 설치해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 지반이 불안정한 경우, 굴착 작업 전에 보강 작업(그라우팅, 파일 설치 등) 실시

🔹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

📌 사례: 별도의 지보공 없이 굴착을 진행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붕괴하여 장비 파손 및 인명 피해 발생
대책:

  • 트렌치 박스(Trench Box), 토류벽(흙막이 지보공), H-빔과 띠장 설치하여 벽면 붕괴 방지
  • 앵커 및 버팀목(스트러트) 활용하여 지반을 추가 지지
  • 굴착 단계마다 구조물을 설치하며 진행(순차 시공 원칙 적용)

🔹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

📌 사례: 굴착 작업 중 상부에서 돌이 떨어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부상
대책:

  •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반사조끼 필수 착용
  •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풀 하네스(안전벨트) 및 구명줄 착용
  • 지반 붕괴 및 낙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면 보호구 및 보호안경 착용

🔹 5.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

📌 사례: 굴착 작업 중 배수 처리가 안 되어 빗물로 인해 급격한 토사 유실 발생
대책:

  • 지하수나 빗물로 인한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배수 시스템(웰포인트, 집수정) 설치
  • 굴착 후 일정 기간 지반 안정성을 확인한 후 작업 진행
  • 비상 대피 경로 및 구호 장비(산소호흡기, 구조 로프 등) 사전 준비

📊 요약표

구분사례예방 대책

지반 형태 및 굴착 요령 지반 조사 없이 굴착 → 붕괴 사고 지반 성질 확인, 벤칭/슬로핑 적용
지반 붕괴 예방 수직 굴착 중 지반 붕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보강
붕괴 방지 구조물 설치 구조물 없이 굴착 → 토사 붕괴 토류벽, 트렌치 박스, H-빔 설치
보호구 착용 낙석 사고 →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안전벨트, 보호장비 착용
안전·보건 관리 빗물 유입으로 토사 유실 배수 시스템 설치, 비상 대피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