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대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중도 절반으로 줄고,

개편안의 핵심은 유산을 받는 사람에게 각각 세금을 매기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세금도 받은 만큼만 내는 게 형평에 맞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증한 현실도 반영했다. 2000년 0.48%였던 국세 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2023년 2.48%로 약 5배로 증가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춘 측면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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