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안전대 생명줄 수직지지로프 인장강도

베리 핀 2025. 3. 12. 13:29


와이어로프: 직경9~10mm,

합성섬유로프: 직경16mm, 인장강도 2,340kg



1. 관련근거

1)산업안전보건법 (법)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3)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4)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5)달비계 안전작업지침(KOSHA Guide C-33-2016)



2. 관련내용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3)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지침

제5절 강관틀비계의 조립, 해체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평지지로우프와 지지로우프지주



제22조(재료) 지지로우프의 재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우프 또는 합성섬유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우프는 KS D 3514에 규정된 4호(6×24)에 적합한 와이어로우프로서 그 직경이 9㎜~10㎜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합성섬유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KS K 3717에 적합한 나일론로우프, KS K 3718에 적합한 비닐론로우프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로우프로서 그 직경이 나일론로우프의 경우 12, 14, 16㎜, 비닐론로우프는 16㎜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2,34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직경으로 하여야 한다.

4. 지지로우프지주, 수평지지로우프의 후크, 카라비나 및 결속재 등의 부속철물이나 수평지지 로우프의 끝단의 가공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지지로우프지주는 강관틀비계의 기둥재에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표 8〉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대의 로우프 길이가 1.0m 이하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와이어로우프는 잘 점검하여 사용하고 10퍼센트 이상의 소선이 파단되어 있는 것, 직경의 감소가 7퍼센트 이상인 것, 비틀림된 것, 현저히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합성섬유로우프에 있어서도 사전에 잘 점검하고 스트랜드가 파단된 것, 현저히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지지로우프로서 사용중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지지로우프의 지주간의 설치높이는 비계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5. 지지로우프를 지주사이에 설치할 경우 헐겁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결속재를 사용하여 지지로우프를 결속하여야 한다. 결속작업시 작업원은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결속작업이 저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조로우프의 끝단은 작업바닥을 기준으로 지지로우프지주의 외부 1스판 위치의 기둥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주의 점검) 지지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안전대는 로우프의 길이가 1.5미터 정도이고, 2종 또는 3종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의 후크는 지지로우프에 직접 걸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우프의 지지로우프에 안전대를 설치할 경우는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로우프에 돌려서 걸지 않아야 한다.

4. 수평지지로우프지주 및 지지로우프를 설치 또는 교체 직후에 다음 각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가. 지주의 비계에의 설치부분

나. 지지로우프의 설치상태

다. 지지로우프, 보조로우프 설치부 및 유지부

5. 합성섬유로우프의 지지로우프는 사용중 충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16조(재해방지 설비) 철골공사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골공사에 있어서는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따라〈표 1〉의 재해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1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을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밀리미터를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3-2022)

4.2.1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의 종류와 특성

(1) 로프의 종류 및 특성

(2)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 안전조치사항

(가)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하며, 허용하중을 초과해 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대 및 작업용 기구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거나 내용이 표시된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생산자의 상호, 길이/크기, 생산일, 작업 투입일

(라) 작업용 로프, 구명줄은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 사용 전에 로프의 손상 유․무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과도 하게 닳거나 손상, 변형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바) 작업용 로프는 사용된 날부터 2 년 이상이 되었거나 제조일로부터 3 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를 지나 설치되는 작업용 로프나 구명 줄은 절단이나 마모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 P.P 또는 P.E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용 로프는 직경 22mm이상, 구명줄 로프는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모든 로프는 최소 22.9kN(2,340 kgf)의 강도를 갖고, 허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