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적
✅ 낙하물 비산 방지: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보호망의 설치 및 사용 지침을 규정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2. 적용범위
✅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3. 주요 용어 정의
✅ 수직보호망: 건설 현장에서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을 방지하는 수직형 보호망
✅ 갱폼(Gang Form): 대형 거푸집으로, 외부벽체 작업 시 사용되는 시스템 거푸집
4. 설치 방법
✅ 수직보호망을 강관비계, 철골구조물, 갱폼 등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함
✅ 강관비계에 설치 시
비계 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춰 빈 공간 없이 설치
수평 지지대 간격 5.5m 이하 유지
✅ 철골구조물에 설치 시
수직 지지대를 추가하여 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 갱폼에 설치 시
수직/수평 지지대를 활용하여 빈 공간 없이 설치
✅ 용접·용단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난연 또는 방염 보호망 사용
✅ 수직·수평 지지대 연결은 금속고리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재료 사용
✅ 설치 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처짐이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
✅ 보호망을 이어붙일 경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 긴결재(고정장치)의 인장강도 0.98kN 이상 유지
✅ 통기성이 적은 보호망 사용 시 최대풍압과 지지대 내력을 고려하여 보강 필요
5. 수직보호망 관리 기준
✅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
긴결부(고정부)는 1개월마다 점검
폭우·강풍 후 보호망, 지지대의 이상 여부 확인
용접 작업 후 불꽃·용단 파편에 의한 손상 여부 확인 및 즉시 교체
자재 반입으로 해체된 경우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
✅ 다음과 같은 보호망은 사용 금지
망 또는 금속고리가 파손된 것
보수가 불가능한 것
✅ 보관 시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이력 관리 필요
6. 설치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1) 또는 고용노동부 안전인증 기준 준수
✅ 설치 전 가설 구조물의 붕괴 및 전도 위험 확인
✅ 고소작업 시 안전대 지급 및 착용 필수
✅ 재사용 보호망은 신품과 동등한 성능 유지 및 손상·변형 없는지 점검
✅ 설치 전 보호망의 표시사항 확인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 연월. 안전인증번호




< 과장된 이미지, 보호망 훼손시 해체공사시, 비산먼지 >
'건설안전기술사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활동중 피로의 생리적 지표 측정 방법(객관적, 주관적) (0) | 2025.03.10 |
|---|---|
| 산업활동 피로의 분류 원인 대책(내적 외적 4M 3E) (2) | 2025.03.10 |
| 산업재해 손실비용 분석(하인리히, 시몬즈, 버드, 컴페스) (0) | 2025.03.10 |
| 재해재난 풍수해(지진 호우 대설 강풍 지진해일) 사례 (0) | 2025.03.10 |
| 재해재난 풍수해(지진 호우 대설 강풍 지진해일) 사례 (0)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