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손실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인적상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
📌 산업재해 손실비용 분석 방식별 설명 및 예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식에는 하인리히(Heinrich), 버드(Bird), 시몬즈(Simonds), 콤페스(Compes), 노구찌(Noguchi) 등이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재해 예방 및 손실비 계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 1.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 핵심 개념:
- 산업재해는 1:29:300의 비율로 발생한다.
- 1건의 중대재해(사망·중상)가 발생할 때
- 29건의 경미한 재해(골절, 타박상 등)가 있으며
- 300건의 무상해 사고(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상 없음)가 존재한다.
- 재해 예방을 위해 사소한 아차 사고(무상해 사고)부터 관리해야 한다.
📌 손실비용 산정
하인리히는 재해로 인한 총 손실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직접비 : 간접비 = 1 : 4의 비율로 간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비가 1,000만 원인 경우, 간접비는 그 4배인 4,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총 손실비용은 5,000만 원이 됩니다.
📌 간접비 산정의 어려움과 대체방법
간접비는 그 범위와 항목이 다양하여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인리히 방식에서 제시한 직 접비의 4배로 간접비를 추정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 직접비: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보상금, 보험료 등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간접비: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손실, 대체 인력 비용, 설비 손상 복구비, 기업 이미지 손상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시:
-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오작동하여 작업자가 사망(중대재해)
- 같은 크레인에서 29건의 작업자 부상 사고(경미한 재해) 발생
- 크레인 주위에서 300건의 아차 사고(무상해 사고) 발생
- (예: 크레인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
📌 시사점:
- 큰 사고는 작은 사고들의 반복적인 발생이 원인이므로, 경미한 사고와 아차 사고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2. 버드 법칙 (Bird's Law)
📌 핵심 개념:
- 하인리히 법칙을 보완하여 1:10:30:600의 비율로 산업재해를 분석
- 1건의 중대재해
- 10건의 경미한 재해
- 30건의 물적 손실 사고
- 600건의 아차 사고
📌 손실비용 산정
버드는 재해로 인한 총 손실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직접비 : 간접비 = 1 : 5의 비율로 간주하였습니다.
📌 예시:
- 공장에서 기계 작동 중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중대재해)
- 같은 기계에서 10건의 골절·타박상(경미한 재해) 발생
- 기계가 오작동하여 30건의 기계 파손 사고(물적 손실 사고) 발생
- 작업자들이 600건의 아차 사고(재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 경험
- (예: 기계가 갑자기 정지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
📌 시사점:
- 단순히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설비·장비 손실도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 재해 예방을 위해 물적 손실 사고와 아차 사고부터 관리해야 한다.
🔹 3. 시몬즈
📌 핵심 개념:
- 보험 비용: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와 같은 직접적인 보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비보험 비용: 비보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 A × (휴업상해건수,영구부분노동 일시전노동불능): 재해로 인해 휴업한 건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 B × (통원상해건수, 일시부분노동불능): 통원 치료를 받는 상해 건수의 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 C × (응급처치 건수 8시간이내 치료): 응급 처치가 필요했던 건수도 포함됩니다
- D × (무상해): 응급 처치가 필요없는 경미한 상해사고
통원상해는 일시부분노동불능 응급조치는 8시간 미만의 휴업의료 무상해는 응급조치가 필요없는 상해
📌 시사점:
- 또한 시몬즈는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을 구분하여 각각의 비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 비보험 비용은 구체적으로는 매 회수마다 평균치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각 재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통원상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응급조치 상해는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재해손실비 추정방식
1) 하인리히 방식
총재해비용 = 직접비(1)+ 간접비(4)
2) 시몬스방식
총재해비용 = 산재보험비용+비보험비용
3)버드 방식
총재해비용 = 직접비(1) + 간접비(5)
4) 컴패스방식
총재해비용 = 개별비용 + 공용비용
| 항목/연대 | 196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 산정방식 | 직접비/ 간접비 | 보험비/비보험비 | 손실비용 직접산정 |
| 문제점 | 직접비 간접비 산정의 어려움 |
산정의 어려움 | Real costs of accidient |
🔹5. 재해손실비 산정시 고려사항
1) 쉽고 간평하게 산정가능
2)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 채택
3) 전 산업별 집계가능
4) 사회적 신뢰가능
🔹6. 재해손실비 최소화 하인리히 재해예방4원칙
1) 손실우연의 법칙 : 한 사고 결과로 인한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2) 원인연계의 원칙 : 재해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3)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
4) 대책선정의 원칙 :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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