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를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1. 기본 계산식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총 인원 수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 인원을 산출"
즉,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의 총합)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2. 포함되는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월 16일 이상 근무한 경우 포함)
✅ 파견근로자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 포함)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일부만 반영)
3. 적용 기준 기간
일반적으로 1개월,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산
법 적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4. 적용 예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 적용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3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발생
30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5. 계산 예시
만약 A회사의 한 달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1200명이었다면,
1개월(30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 1200 ÷ 30 = 40명
따라서, A회사는 3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받음
결론: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는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포함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순 평균 인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
법 적용 목적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필요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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