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 사망사고율 계산 시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사고율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1. 산안법 상 상시근로자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을 1명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총 근로시간) ÷ (1인당 월 소정근로시간)
📍 A회사 근로자 현황정
- 규직 근로자: 45명
- 총 근로시간: 45명 × 209시간 = 9,405시간
📌 상시근로자 수 계산:
9,405209=45명\frac{9,405}{209} = 45명
📌 용어 정리
총 근로시간: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의 합
1인당 월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1명 기준의 월 근로시간 (예: 209시간)
2. 사망사고율 계산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사고율(치명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사망사고율 = (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
📌 사망사고율 의미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
3. 예시 계산
예시 1: 근로자가 500명인 사업장
근로자 총 근로시간: 500명 × 209시간 × 12개월 = 1,254,000시간
1인당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54,000 ÷ 209 ÷ 12 = 500명
만약 해당 기간에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면,
사망사고율 = (2 ÷ 500) × 10,000 = 4.0
4. 주요 포인트
✅ 근로기준법과 차이점: 근로기준법은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산안법에서는 총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환산함
✅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 보통 1개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사용
✅ 정확한 사망사고율 산출 필요: 산업재해 예방 및 평가 지표로 활용
이렇게 산출된 사망사고율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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