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안전평가
지하 개발사업이 지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입니다. 지하수 변화, 지반안전성, 공동(空洞)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고 예방 및 지하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도시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 건설사업
- 도로 건설사업
- 수자원 개발사업
-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 공항 건설사업
- 하천 이용 및 개발사업
- 관광단지 개발사업
- 특정 지역 개발사업
- 체육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 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사업 (지하안전 영향이 있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
2) 지하안전평가 절차
지하안전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
-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지하안전평가 시행
- 지하안전 영향 분석, 위험 요소 예측, 지반 침하 방지 대책 마련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행
- 사업 진행 중 추가적인 지반침하 영향 분석 및 추가 조치
- 재평가 및 관리감독
- 공사 진행 중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면 재평가 진행 가능
2. 평가의 종류


3. 평가 종류별 조사항목 및 방법
| 평가 종류 | 조사항목 | 조사 방법 |
|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 지하수 변화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 |
|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 |
| 지하수 변화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 |
|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
|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안전평가 검토,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 지하수 변화 | 지하안전평가 검토, 지하수 관측망 자료 및 주변 계측 자료 분석 | |
|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 평가된 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 |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시추조사 |
| 지층 공동(空洞) 여부 |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내시경카메라 조사 | |
| 지반안전성 |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

4. 지하안전점검


1) 육안점검
- 법적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시행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침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 균열, 함몰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 가능
- 점검 대상:
- 도로,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철도구조물, 지하상가 등
2) GPR(지표투과레이더) 조사
- 법적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9조
- 시행 주기:
-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
-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필요 시 추가 실시
- 조사 대상:
- 육안점검 결과 지반침하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
- 도로 및 교량 하부, 철도 선로 인근, 대형 구조물 기초부
- 조사 방법: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空洞) 여부 확인
- 내시경카메라,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과 병행 가능
3) 정리
구분시행 주기조사 방법대상
| 육안점검 | 매년 1회 이상 | 현장 점검(균열, 함몰 등) | 지하시설물, 도로, 지반 |
| GPR 조사 | 5년마다 1회 이상 | 지표투과레이더(GPR), 내시경카메라 | 지반침하 우려 지역 |
5.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법령상 근거
지반침하 위험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제15조를 준용한다.
-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평가 시행 시기:
- 긴급복구공사가 완료된 지역
-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관할 기관(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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