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곳곳 도로가 동공 함몰사고가 날때는(지하안전평가)

베리 핀 2025. 3. 12. 21:50

1. 지하안전평가 

지하 개발사업이 지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입니다. 지하수 변화, 지반안전성, 공동(空洞)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고 예방 및 지하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도시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 건설사업
  5. 도로 건설사업
  6. 수자원 개발사업
  7.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8. 공항 건설사업
  9. 하천 이용 및 개발사업
  10. 관광단지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 개발사업
  12. 체육시설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14. 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사업 (지하안전 영향이 있는 경우)
  1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

2) 지하안전평가 절차

지하안전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
    •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승인 여부 결정
  2. 지하안전평가 시행
    • 지하안전 영향 분석, 위험 요소 예측, 지반 침하 방지 대책 마련
  3.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행
    • 사업 진행 중 추가적인 지반침하 영향 분석 및 추가 조치
  4. 재평가 및 관리감독
    • 공사 진행 중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면 재평가 진행 가능

2. 평가의 종류 

 

3. 평가 종류별 조사항목 및 방법

평가 종류 조사항목 조사 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지하수 변화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지반안전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수 변화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지반안전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안전평가 검토,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지하수 변화 지하안전평가 검토, 지하수 관측망 자료 및 주변 계측 자료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평가된 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시추조사
  지층 공동(空洞) 여부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내시경카메라 조사
  지반안전성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4. 지하안전점검

1) 육안점검

  • 법적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시행 주기:
    • 매년 1회 이상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침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 균열, 함몰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 가능
  • 점검 대상:
    • 도로,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철도구조물, 지하상가 등

2) GPR(지표투과레이더) 조사

  • 법적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9조​
  • 시행 주기:
    •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
    •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필요 시 추가 실시
  • 조사 대상:
    • 육안점검 결과 지반침하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
    • 도로 및 교량 하부, 철도 선로 인근, 대형 구조물 기초부
  • 조사 방법: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空洞) 여부 확인
    • 내시경카메라,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과 병행 가능

3) 정리

구분시행 주기조사 방법대상

육안점검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균열, 함몰 등) 지하시설물, 도로, 지반
GPR 조사 5년마다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내시경카메라 지반침하 우려 지역

 

5.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법령상 근거

지반침하 위험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제15조를 준용한다.
    •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평가 시행 시기:
    • 긴급복구공사가 완료된 지역
    •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관할 기관(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