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도시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 건설사업
- 도로 건설사업
- 수자원 개발사업
-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 공항 건설사업
- 하천 이용 및 개발사업
- 관광단지 개발사업
- 특정 지역 개발사업
- 체육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 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사업 (지하안전 영향이 있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
2. 지하안전평가 절차
지하안전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
-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지하안전평가 시행
- 지하안전 영향 분석, 위험 요소 예측, 지반 침하 방지 대책 마련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행
- 사업 진행 중 추가적인 지반침하 영향 분석 및 추가 조치
- 재평가 및 관리감독
- 공사 진행 중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면 재평가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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