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죠

베리 핀 2025. 3. 12. 22:35

1.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도시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 건설사업
  5. 도로 건설사업
  6. 수자원 개발사업
  7.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8. 공항 건설사업
  9. 하천 이용 및 개발사업
  10. 관광단지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 개발사업
  12. 체육시설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14. 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사업 (지하안전 영향이 있는 경우)
  1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

2. 지하안전평가 절차

지하안전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
    •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승인 여부 결정
  2. 지하안전평가 시행
    • 지하안전 영향 분석, 위험 요소 예측, 지반 침하 방지 대책 마련
  3.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행
    • 사업 진행 중 추가적인 지반침하 영향 분석 및 추가 조치
  4. 재평가 및 관리감독
    • 공사 진행 중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면 재평가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