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및 실시 시기 정리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점검이 필요한 지하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수도관 - 직경 500mm 이상의 수도관
- 하수도관 - 직경 500mm 이상의 하수도관
- 전기설비 - 직경 500mm 이상의 전기설비
- 전기통신설비 - 직경 500mm 이상의 전기통신설비
- 가스공급시설 - 직경 500mm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 수송관 - 직경 500mm 이상의 공급시설 수송관
-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 도로
- 도시철도시설
- 철도시설
- 주차장
- 지하도상가
- 고압가스배관 - 직경 500mm 이상의 배관
- 제조소 등
-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 직경 500mm 이상의 배관
2.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
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은 방식과 주기로 시행됩니다.
- 지반침하 육안조사 - 연 1회 이상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 - 종전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또한,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깊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주변지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기술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하고 점검이 진행됩니다.
지하안전점검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하안전점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매설 깊이의 1/2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함.
- 단, 주변지반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 점검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 점검을 시행.
2. 안전점검 방식 및 적용 범위
(1) 지반침하 육안조사
- 대상: 모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 주기: 연 1회 이상
- 점검 범위:
- 지하시설물의 표면 상태 확인
- 지반침하 징후(균열, 함몰 등) 육안 검사
- 지반 변형 여부 및 지하수 유출 등 육안 점검
(2)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
- 대상: 주요 지하시설물 및 위험 구간
- 주기: 매 5년마다 1회 이상
- 점검 범위:
- 지반 내부 공동(空洞) 여부 탐색
- 지하수 침투 및 세굴 여부 분석
- 기존 조사 데이터와 비교하여 변동 사항 분석
📌 적용 대상 주요 시설
지하안전점검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통신 설비, 가스관, 주차장, 지하도상가,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과 그 주변 지반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 지반침하 우려 여부가 판단이 된다면.................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로 넘어간다
육안조사(1회/1년), GPR(1회/5년) 공동조사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는
- 평가 시행 시기:
- 긴급복구공사가 완료된 지역
-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경우)
- 관할 기관(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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