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종 시설물의 범위 확대
- 개정 내용: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음과 같은 건축물들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공연장, 집회장,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000㎡ 미만인 지하도상가
- 토목 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화 및 상태가 불량한 시설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2023년 5월 16일 개정되는 3종 시설물 점검결과 D·E 등급평가 시 상위점검 의무화
3종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안전기술원의 식식이 손경식 팀장입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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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 개정 내용: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목적: 이는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심층적인 안전 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제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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