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별 D등급 E등급이 부여된 경우는

베리 핀 2025. 3. 14. 22:15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안전등급 부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안전등급 부여: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등급 부여:

  •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A등급(우수)**부터 **E등급(불량)**까지의 안전등급이 부여됩니다.

3.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안전등급 부여: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상태를 더욱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이 과정에서도 안전등급이 부여됩니다. 정밀안전점검건축물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6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따라서,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등급을 부여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이 부여된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 통보:
    • D등급E등급 모두 시설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2. 사용 제한 또는 중지:
    • D등급(미흡):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E등급(불량):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3. 정밀안전진단 실시:
    • D등급E등급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4. 보수·보강 계획 수립 및 시행:
    • D등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는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 E등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는 즉각적인 사용 중지와 함께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관리주체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이 부여된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정밀안전점검 실시:
    •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점검 주기 강화:
    • D등급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위험 표지 설치 및 주민 통보:
    •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제한 또는 중지 검토:
    •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즉각적인 사용 중지 및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 또는 중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또는 개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관리주체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