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원문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다음 시설물들이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로 지정됨:
- 도로 및 철도 선로 아래 설치된 지하시설물
- 직경 500mm 이상의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주차장, 지하도상가
- 고압가스배관, 제조소, 유해화학물질 이송 배관 등
2.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다만, 주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점검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5년마다 1회 이상
4. 안전점검 절차
① 사전 조사
🔹 점검 대상 시설물의 도면 및 기존 조사 자료 검토 🔹 과거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기록 확인 🔹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 사전 분석
② 현장 점검
🔹 육안조사 수행 (지반 침하, 균열, 변형 확인) 🔹 공동조사 수행 (지표투과레이더 등 활용) 🔹 필요 시 보조 장비(음향 탐지기 등) 활용
③ 분석 및 평가
🔹 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위험 요인 파악 🔹 침하 및 공동 발생이 의심될 경우 정밀 진단 실시 🔹 필요 시 응급 조치 또는 추가 조사 결정
④ 보고서 작성 및 보존
🔹 육안조사 결과 보고서: 5년 보관 🔹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 10년 보관 🔹 조사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 수립
5. 보수·보강 조치
✅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보강 실시 ✅ 보수 후 추가 계측 및 정밀 탐사 수행 가능 ✅ 필요 시 시설물 사용 제한 및 안전 강화 조치 시행
📌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관련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후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육안조사 결과 보수·보강 조치 기준
- 육안조사 결과 광범위한 균열,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즉시 공동(空洞)조사 추가 수행 후 필요 시 보수·보강 실시
(2) 공동조사 결과 보수·보강 조치 기준
-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통해 공동(空洞)이 발견된 경우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기록 후 적절한 공법 적용
2. 보수·보강 수행 절차
- 위치 정보 기록 및 사후관리
- 보수·보강 조치 전 공동(空洞)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화
-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 선택
- 위험도, 경제성,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공법 결정
- 주입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공법 등 적용 가능
- 보수·보강 후 추가 점검 실시
- 보수·보강 후 필요 시 계측, 실내시험, 지하물리탐사 수행하여 안정성 확인
3. 보수·보강 공법의 종류
공법적용 목적특징
| 주입 공법 | 공동(空洞) 충전 | 시멘트 밀크, 폴리우레탄 주입 |
| 차수 공법 | 지하수 유출 방지 | 벤토나이트, 고분자 재료 사용 |
| 지반보강 공법 | 지반 강도 증가 | 말뚝 설치, 고결화 공법 적용 |
| 되메우기 공법 | 기존 지반 복원 | 모래, 자갈 등을 사용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 |
4. 법적 책임 및 추가 점검 의무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시공자가 보수·보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보수·보강 후에도 지반침하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이유
1. 지반침하의 재발 가능성 평가
- 공동(空洞) 보수 후에도 지반 내부의 불안정한 요소(지반연약화, 지하수 유출 등)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재침하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가 필요
2. 보강 조치의 효과 검증
- 보수·보강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정성 검토 필요
- 보강 이후에도 지반 응력 변화, 지하수 흐름 등이 지반침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3. 인접 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
- 지반 보강을 했더라도, 인접 지역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
- 특히 대규모 개발 지역에서는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광역적인 위험 평가가 필요
4. 법적 규정 준수 및 책임성 확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요한 지하시설물 및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추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식적인 평가가 필요
5.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 마련
- 한 번의 보수·보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
-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예방 조치(차수공법, 지반강화 등) 필요 여부를 판단
📌 결론
✅ 공동조사와 보수·보강을 했더라도, 지반침하 위험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함
✅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는 보강 후 지반이 안정적인지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위험 요소를 예측하기 위한 필수 절차
즉, **보수·보강이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는 ‘미래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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