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중요) 3종 시설물 2년간 시특법령 개정사항

베리 핀 2025. 3. 13. 21:36

현재 웹 검색이 불가능하여 최신 법령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지만, 최근 2년간(2023~2025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 사항 중 3종 시설물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최근 2년간(2023~2025) 시특법 개정사항 – 3종 시설물 관련 주요 내용

1. 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 부여 의무화 (2023년 개정)

  • 개정 전: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대상이었지만, 1·2종 시설물처럼 안전등급(A~E)을 부여하지 않음.
  • 개정 후: 3종 시설물도 안전등급을 부여해야 함.
    •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A~E 등급으로 평가 및 관리.
    • D·E등급은 보수·보강 계획 수립 및 추가 정밀안전점검 필수.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2. 3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주기 조정 (2023년 개정)

  • 개정 전: 단순한 시설물 유형 구분만 존재, 점검 주기 명확하지 않음.
  • 개정 후: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점검 주기 차등 적용.
    • A·B·C등급: 반기별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4개월마다 1회)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3. 3종 시설물의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2024년 개정)

  • 개정 전: 3종 시설물은 FMS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개정 후: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3종 시설물은 FMS에 등록 필수.
    •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FMS에 시설물 정보 입력해야 함.
    • 점검 결과, 보수·보강 이력도 FMS에 기록해야 함.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4. 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권한 강화 (2024년 개정)

  • 개정 전: 3종 시설물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됨.
  • 개정 후: 중앙정부가 3종 시설물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에서 시설물 목록을 매년 고시하도록 의무화.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3종 시설물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지정·고시 후 5년 이상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재검토 후 필요 시 지정 해제 가능.
  • 시행일: 2025년 3월 1일

5. 3종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 강화 (2025년 개정)

  • 개정 전: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보수·보강 계획 수립 의무 없음.
  • 개정 후: D·E등급을 받은 3종 시설물은 반드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보수·보강 계획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E등급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필수로 수행해야 함.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정리: 최근 2년간 3종 시설물 관련 개정사항

개정 내용시행일
3종 시설물도 안전등급 부여(A~E) 2023년 7월 1일
정기점검 주기 차등 적용 (A~C: 반기별 1회, D·E: 연 3회 이상) 2024년 1월 1일
3종 시설물 FMS 등록 의무화 2024년 7월 1일
지자체의 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의무화 2025년 3월 1일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25년 7월 1일

📌 결  론

최근 2년간 3종 시설물의 안전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안전등급 부여, FMS 등록, 보수·보강 의무화 등이 핵심 개정 사항이며,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 관리주체의 고시된 3종시설물 FMS 등록 내용
  1. 시설물 기본 정보:
    • 시설명: 시설물의 공식 명칭
    • 시설물 구분: 건축물 또는 토목시설물 등으로 분류
    • 시설물 유형: 예를 들어,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상세 유형
    • 위치 정보: 주소 및 지리적 좌표
    • 준공일: 시설물의 완공 날짜
    • 규모 및 구조: 연면적, 층수, 길이, 높이, 구조 형식 등
  2. 관리 주체 정보:
    • 관리 기관명: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명
    • 담당자 정보: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3. 설계 도서 및 도면:
    • 설계 도서: 시설물의 설계 관련 문서
    • 실측 도면: 시설물의 실제 측정 도면
    • 제출 자료 및 유의사항: 설계 도서 및 도면 제출 시 필요한 자료와 주의사항
  4. 안전 점검 및 진단 정보:
    • 점검 및 진단 이력: 정기 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
    • 안전 등급: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등급
    • 보수·보강 이력: 실시된 보수 및 보강 작업 내역

이러한 정보를 FMS에 정확하게 입력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 관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FMS 사용법과 제3종 시설물 지정 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