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결함 발견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 국토부 장관 등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2️⃣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체(점검기관)**는 점검 결과를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결함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 점검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2020. 6. 9.>
-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
-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점검기관은 이를 관리주체에게 즉시 알리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권고:
- 발견된 결함의 심각성에 따라, 점검기관은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를 지시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 **E등급(불량)**과 같이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점검기관은 해당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도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점검기관은 법령에 따라 발견된 문제를 관리주체와 관련 기관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업체)**는 관리주체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법령상 통보해야 할 주요 내용
-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 점검 대상 시설물의 공식 명칭
-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정확한 주소
- 관리주체의 정보
- 관리주체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소
-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포함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 점검 또는 진단이 수행된 기간
- 점검을 수행한 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책임 담당자 명단
-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 및 중대한 결함 내용
-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A~E)
- 발견된 중대한 결함의 상세 내용
- 구조적 안전성 문제 여부
- 사용 제한 또는 긴급 보수 필요 여부
- 관리주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
- 즉각적인 응급조치 필요 여부
- 정밀안전진단 추가 실시 여부
- 보수·보강 또는 철거 계획 수립 필요 여부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추가 점검 필요 여부
- 향후 정기적인 관리 방안
- 시설물 주변의 추가 안전 조치 필요 여부
📌 법령 기반 조치 사항
- 관리주체는 즉시 통보 내용을 검토 후,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중대한 결함이 공중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 결론
- 점검업체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주체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함.
- E등급 및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조치해야 하며, 필요 시 사용 제한 또는 철거 결정이 필요함.
- 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 4.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은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기초 부분이 물의 흐름 등에 의해 침식되어 안정성이 저하되는 현상.
-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교량을 지지하는 교각이 불균등하게 침하하여 구조적 불안을 초래하는 상태.
- 교량 받침의 파손: 교량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받침 장치의 손상으로 인해 하중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터널 지반의 부등침하: 터널 주변 지반이 불균등하게 침하하여 터널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 항만 계류시설의 파일 파손·부식: 항만에서 선박을 고정하는 시설의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 파일이 손상되거나 부식된 상태.
- 댐의 파이핑 및 구조적 균열: 댐 내부에 물길이 형성되어 흙이나 모래가 유실되는 파이핑 현상이나 구조적 균열이 발생한 경우.
-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재인 기둥, 보, 내력벽 등이 강도를 상실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상태.
- 하천시설물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의 본체, 교량, 수문 등이 손상되거나 누수, 파이핑, 세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염분 피해나 탄산화로 인해 강도가 저하된 상태.
-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절개지나 성토지의 균열이나 이완으로 인해 옹벽에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 5. 취약시설물(D, E) 관리주체 안전조치 의무이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D등급(미흡):
- 의미: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조치 사항:
-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 통보: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용제한 여부 결정: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사용제한을 할지 여부는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E등급(불량):
- 의미: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조치 사항:
- 즉각 사용 중지: 시설물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 통보: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보수·보강 또는 철거 결정: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확한 상태를 평가한 후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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